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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에 대한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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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aimcp0215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2회   작성일Date 24-04-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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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연장근로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년 12월7일)에 따라 기존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1주 총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연장근로이며...
    정부가연장근로에 대한행정해석을 변경해 하루 21.5시간 일해도 위법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한다며 과로 권장 사회를 만들겠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전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일주일 총...
    노동부,연장근로한도 위반 기준행정해석변경 강기정 광주시장, 자동차서 보행자 중심 도시계획 다회용기 무상대여, 일회용 크게 줄여 작년 인기 높아진 직무 1위 영업 오늘 광주 날씨
    고용노동부가연장근로한도 위반기준에 대한행정해석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2일 냈다.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연장근로한도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장시간 집중노동을 해도 이를 제재할 수...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주 52시간근로(법정근로1주 40시간+연장근로1주 12시간)의연장근로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
    초과하는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해석권한을 갖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행정해석을...
    김경호 앵커> 최근연장근로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고용노동부행정
    탐정사무소해석에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강민지 앵커> 말씀하신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고용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행정해석을 1주 총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근로기준법에...
    22일 고용노동부가연장근로시간 판단기준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주 최대 69시간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해 온 정부는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정부는 그동안 하루 8시간을 넘으면연장 근로로 봤는데, 이런행정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정부는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지영/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연장근로’라고 규정한 기존행정해석을 ‘1주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연장근로’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근로기준법은...
    주52시간제 위반 여부를 따질 때연장근로시간을 ‘1일’이 아닌 ‘1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2일 관련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앞으로는 하루에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와 관계없이...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그동안의행정해석을 바꾼 것이다. 22일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연장근로한도 관련행정해석을 변경했으며 이는 현재 조사, 감독 중인 사건부터 곧바로...
    한편노동부는 이번행정해석변경은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일 뿐,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해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연장근로에 대해...
    직장갑질119 의 박성우 노무사는 "고용노동부가행정해석변경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결은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연장근로상한 초과여부 산정 방식을해석하면서 처벌대상을 밝힌 형사사건 판결로, 당해...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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